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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432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9.부터 2014. 10. 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0. 29. 피고에게 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차용일부터 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05. 2. 2. 500만 원, 2005. 2. 7. 1,000만 원, 2005. 2. 18. 300만 원, 2005. 2. 24. 500만 원, 2005. 2. 28. 500만 원, 2005. 3. 14. 300만 원을 무통장입금, 전화이체 또는 폰뱅킹의 방법으로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0. 29. 5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3. 14.까지 위와 같이 합계 3,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를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2004. 10. 29.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05. 2. 2.자 500만 원, 2005. 2. 7.자 1,000만 원, 2005. 2. 18.자 300만 원, 2005. 2. 24.자 500만 원, 2005. 2. 28.자 500만 원, 2005. 3. 14.자 3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2014. 10. 29.자 500만 원에 한하여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