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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6.9.선고 2009고합7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2009고합76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0고합99(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2010고 합 105(병합)

피고인

권A (56년생, 남)

검사

김경우

변호인

공익법무관 김우성

판결선고

2010. 6.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8. 3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2009. 6.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상습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해자 권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09. 11, 11, 10: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 서구 동대신동 구덕운동장 방향으로 운행하는 XX자XXXX호 XX번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권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통장 1매와 현금 800,000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 등 합계 4,0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신C1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09. 11. 13. 13:18경부터 13:51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범일동 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신C1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0원, 롯데백화점 1만 원권 상품권 4장, 삼성카드 1장, 피해자의 남편 오C2 명의 신한카드 1장이 든 갈색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다. 피해자 이C3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09. 11. 17. 13: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이C3이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0,000원, 제일은행 비씨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피해자 남편의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MCM 분홍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09. 11. 13. 13:51경 부산 동구 범일2동 ○ 소재 피해자 정C4가 운영하는 ‘란제리 속옷가게에서, 남자 쪽바지 4개, 남자 팬티 3장 들이 5박스, 남자 런닝 셔츠 3장 들이 5박스 등 합계 23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오C2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동인이 작성한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11.17. 13:14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 매장에서, 여성용 가죽점퍼 1매를 구입한 후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이C3 소유의 제일은행 비씨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직원 김C5로 하여금 위 비씨카드로 위 가죽점퍼 대금 7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위 가죽점퍼 1매를 교부받아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9고합768호 사건, 2010고합 105호 사건) 중 각 일부 기재

1. 증인 권C, 신C1, 이C3, 정C4, 차C6의 각 법정진술

1. 권C, 이C3, 차C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C1, 정C4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교통카드) 및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권C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롯데카드 후불교통카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권A 행적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마이비카드 사용내역

1. 마이 비교통카드내역(2010고합 105사건의 수사기록 44면)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0고합 99호 사건의 수사기록 1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그 수법과 내용이 유사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권C에 대한 절도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권C은 버스를 승차할 때 뒤에서 한 남자가 급하게 밀고 들어와 중간쯤 서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위 피해자를 여러 번 밀쳤고, 그 직후 잠시 떨어져 있는 친구가 잘 있는지 확인한 후 가방을 보니 가방이 열려져 있었던 사실, 위 피해자는 당시 뒤에서 밀친 그 남자의 얼굴을 보았는데 50대 남자로 키가 크고 건장하였으며 얼굴은 좀 넓적하고 눈이 날카로운 것으로 기억하고, 이 법정에서는 조금 수척해졌지만 피고인이 그때 위 피해자를 뒤에서 밀치던 남자라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사용한 각 교통카드의 사용내역상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바로 뒤에 이어 버스에 승차한 것으로 나타나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시내버스에서 소매치기를 하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범행 당시에도 별다른 이유 없어 단시간 내에 시내버스의 승·하차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신C1에 대한 절도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신C1이 지갑을 절취 당하자마자 곧 피해자 정C4가 운영하던 속옷가게에서 피고인이 위 신C1이 도난당한 카드로 속옷을 산 점(정C4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본 후 속옷을 산 사람이라고 확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속옷을 산 사람과 비슷한 이미지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사정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인한 것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 교통카드 내역상 피고인은 범행시각에 이 사건 절도범행 장소 및 속옷가게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한편,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된 대경교통카드의 사용내역에는 피해자 신C1이 지갑을 절취당한 시각으로부터 약 20분 내지 1시간 후 무렵 대구의 시내버스에 누군가 승차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는 부산에서 사용한 마이비교통카드내역과 비슷한 시간대에 사용된 것으로서 종전부터 사용한 내역이나 경위에 비추어 마이 비교통카드를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부산에서 사용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을 목격한 정C4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경교통카드는 당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대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당시 대구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다. 피해자 이C3에 대한 절도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이C3이 지갑을 절취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도난당한 신한비씨카드로 차C6이 운영하는 '' 매장에서 여성용 가죽재킷(95사이즈)을 구입한 사실(수사기관에서 차C6은 직원인 김C5와 함께 가죽 재킷을 산 사람이 피고인임을 사진을 통해 확인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 정확한 얼굴 모습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키가 크고 나이가 좀 들었으며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용모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데, 그간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것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 위 여성용 가죽 재킷(95사이즈)은 대구에 있는 '◈' 화원점에서 작은 치수의 여성용 가죽 재킷 (85사이즈)으로 교환되었는데, 이를 교환한 사람은 피고인의 처이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해자 강C7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09. 10. 11. 16:30경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로터리에서 부산 사상구 모라동 동원아파트 방향으로 운행하는 XX자XXXX호 XXX번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강C7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주민등록증 1매, 농협직불카드 2장, 우체국 직불카드 2 장, 비씨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장지갑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윤C8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09. 10. 18. 11:40경부터 12:00경까지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시장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 대원예식장 방향으로 운행하는 XX자XXXX호 XX번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윤C8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주민등록증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부산은행 직불카드 1장, 의료보험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장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김C9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09. 10. 25. 10:25경부터 11:38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학장동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부산 중구 남포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XX자XXXX호 XX번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김C9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1매,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18금 목걸이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 1,035,000원 상당의 빨간색 장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피고인이 각 범행시간에 피해자들과 함께 버스를 승차하였다는 마이비교통카드 사용내역이 있다.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 종전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거나 피고인이 승차한 버스에서 공교롭게도 피해자들이 모두 동일한 수법의 절취를 당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행 역시 피고인이 저질렀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당시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황토색 점퍼를 입은 사람' 정도를 지목할 뿐 정확한 인상을 기억하거나 범행현장을 목격한 바가 없으므로, 피해자들이 각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술이나 위에서 든 의심스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그러므로 피해자 강C7, 윤C8, 김C9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절도범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의율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도 절도로 수회 처벌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똑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금액이 거액에는 이르지 않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정환경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구남수

판사주경태

판사신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