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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0 2018가단499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A은 2013. 7.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4,942,000원, 월 차임 177,110원,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0. 피고 A에게 29,800,000원을 변제기 2017. 3. 10. 이자 연 1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그 담보로 2015. 3. 10. 피고 A으로부터 위 피고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 A은 원고에게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A이 피고 공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때에 즉시 피고 공사에 위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피고 공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갱신 거부를 통지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5. 3. 10.경 피고 공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으며, 피고 A은 변제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