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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5196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6. 소외 B과 사이에 대출금액 80,000,000원, 대출과목 창업기업지원자금, 원금 상환은 1년 동안 거치하고 거치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매월 분할상환방법, 이자의 각 지급 시기는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균등 상환, 원금이나 이자의 분할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 분할상환원리금 등 모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이자율은 연 4.07%, 연체이자율은 연 12%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B이 2017. 3. 30.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은 84,595,096원이다.

나.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다.

피고는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20.경 임대차기간 2012. 2. 24.부터 2014. 2. 24.,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재계약시 120,000,000원으로 상향 조정)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1회 연장되어 임대차기간은 2016. 2. 24.까지였다). 다.

피고는 2016. 5. 3.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은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피고가 B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 압류등기를 말소케 하였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B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새로 마쳤다)하는 등의 방법(피고는 B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는바 이 매매로 혼동되었고, 피고는 B에게 정산 후 7,49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으로 매매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