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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13 2013구합644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인수조건 2010년 2기 매출금액 D회사 177,757,200원 4,937,700원 36개월 2010. 11. 29. 만기이전 9,875,400원 E회사 499,972,800원 10,416,100원 48개월 2010. 12. 6. 만기이전 10,416,100원 F회사 629,995,200원 13,124,900원 48개월 2010. 12. 15. 만기이전 13,124,900원 합계 33,416,400원 장비 렌탈(임대차) 계약 약관 제2조(렌탈물건) 원고는 임차인에게 별지 기재 물건을 계약조건에 따라 렌탈(임대)하고, 리스이용자는 이를 임차한다.

제3조(렌탈계약관계) 원고는 임차인과 본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임차인은 소정의 렌탈료를 원고에게 선불제로 지불한다.

(이하 생략) 제4조(렌탈이용 및 의무사용기간) 임차인은 원고와 취소불능의 의무사용기간을 렌탈계약서 C항의 조건으로 한다.

(이하 생략) <특약사항> *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는 원고와 무관하고, 임차인의 책임 하에 C로부터 A/S 받아야 한다.

* 기본 월 렌탈료는 선 지급 렌탈료가 없을 경우, 임차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 렌탈료를 말한다.

1. 임차인은 원고에게 렌탈계약 체결과 동시에 렌탈료(D회사 6,000만 원, E회사 1억 6,000만 원, F회사 2억 원)를 선입금한다.

2. 임차인은 월 렌탈료에서 선입금한 금액을 렌탈기간으로 균등분할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입금한다.

* 렌탈계약이 렌탈 만료일자에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렌탈품목의 소유권은 원고에서 임차인에게 자동이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고는 각 체약 체결일에 D회사 등으로부터 “원고와 당사간의 렌탈(임대차)계약에 의한 물건을 지정된 설치 장소에서 정히 수령하였다. 수령한 렌탈물건은 검수 결과 하자 또는 이상 없이 정상적인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렌탈계약 개시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