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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14934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5,193,491원과 이 중 32,053,619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5. 13.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35,000,000원을 이자율 연 19.9%, 지연손해금율 연 31.9%,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대출받았는데, 2013. 10. 21.부터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D은 2015. 3. 25. E 주식회사에게, E 주식회사는 2015. 3. 27. 원고에게 순차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D은 2017. 3. 31. 피고 B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양도통지는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2015. 3. 17. 기준 원금 32,053,619원, 할부 및 연체 이자 등 13,139,872원을 합한 45,193,491원이 남아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출금 채무자인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5,193,491원과 그 중 원금 32,053,61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14. 6. 5.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43,975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8. 5. 11.에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가족지원 명목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1,500만 원을 부인인 피고 C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대출금 중 1,5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