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1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7층의 D빌딩을 관리하면서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의 수금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6.경 위 D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 G, H, I, J 등 위 D빌딩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K)으로 관리비를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7. 2.경 위 통장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307,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