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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861 | 지방 | 2012-03-13

[사건번호]

조심2011지0861 (2012.03.13)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OOO 회원제 골프장OOO 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7.1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를 2011.7.29.과 2011.9.8. 각각 분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골프장내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 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골프장 코스의 부대시설에 해당되어 별도의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령 과세대상이라고 보더라도스프링클러시설은 물을 운반·배수하기 위한 송수관이나 급·배수시설이 아닌 물을 사용하기 위한 기타시설에 해당되고,

기타시설에는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의 규격인 화학제품관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재산세를 과세할 수 없음에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스프링클러시설의 설치비용은 골프장용 토지의 공시지가에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스프링클러시설을 별도의 독립된 과세객체로 하여재산세를 부과한 것은이중과세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골프장내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 지하에 매설되어(전체관 길이 20,320미터) 골프코스의 잔디에 수분을 공급한 물의 운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이상재산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토해양부훈령 표준지 조사·평가기준 제41조 제1항에서는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 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내 스프링클러설치비용 등은 골프장용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골프장내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 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5조(시설의 범위)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급수·배수 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복개설비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5) 표준지조사·평가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338호)

제41조(골프장용지 등)①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고, 골프장의 면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면적(조성공사 중에 있는 골프장용지는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등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비가 평가가격 산출시 적용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조성공사비를 참작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회원제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급수·배수시설)에 대하여 중과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2011.7.18. 청구법인게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201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시 스프링클러는 화체시설에서 제외하고 평가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골프장내에 설치한 스프링클러는 글프장 코스의 부대시설에 해당되어 별도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렁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기타시설에 해당되어 중과세 대상이 아니며, 스프링클러시설의 설치비용은 토지의 공시지가에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2%)의 5배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1항 제2호 가목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는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구분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골프장내 스프링클러 등의 시설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급배수시설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제20조 제3항에서 골프장내 시설을 구분등록하는 취지가 골프장 용도에직접 사용되지 않는 시설까지 중과세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스프링클러 등의 송수관은 재산세 과세 대상인 급배수시설일 뿐만 아니라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므로 구분등록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OOO이므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 하겠다.

또한, 이 건 골프장내 스프링클러설치비용은 201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조사·평가시 국토해양부훈령 표준지 조사·평가기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화체되지 않은 시설로 보아 이 건 골프장토지의 공시지가 산정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골프장내 스프링클러를 구분등록대상인 급수·배수시설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