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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나580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5. 8. 18.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06. 6월경까지 사용하였고, 2002. 2. 9. 경남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과목 종합통장대출, 대출기한 2003. 7. 9.(이후 1년 단위로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07. 2. 9.까지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2001. 3. 17. 주식회사 국민은행(합병전 주식회사 주택은행,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06. 5. 13.까지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02. 3. 13. 신한카드 주식회사(합병전 주식회사 조흥은행,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신한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06. 5. 16.까지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05. 8. 25.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롯데카드는 피고가 위 신용카드대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6가소65412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롯데카드에 3,586,843원 및 그 중 3,321,970원에 대하여 200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06. 2. 22.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현대카드는 2006. 8. 18.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