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1노53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직권으로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공소장 및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된 주거인 “경기 여주군 C”으로 소재탐지를 실시하였고, D파출소 경장 E로부터 소재불명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2010. 12. 23. 공판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고지한 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6, 7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증거기록에는 별지 목록 기재 주소 내지 전화번호가 주거지 내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공시송달을 명하기에 앞서 다른 주소로 송달 내지 소재탐지를 하거나 휴대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여 소재지를 알아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한 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에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 절차상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누락한 조치를 취한 후 한편 피고인은 2011. 12. 28. “경기 여주군 F”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