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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0고합542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므로, 교사공무원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정당에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특히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일체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구 D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고, E정당(2011. 12. 5. F정당, G정당와 합당하여 ‘H정당’이 되었다. 이하 합당 전후를 불문하고 ‘E정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당법상 정당이다.

피고인은 2007. 9.경 또는 그 이전에 E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I), 2007. 9.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E정당 계좌로 1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만원을 후원금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E정당에 ‘당비’ 명목의 돈을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법상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려는 의사보다는 후원금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의 명목은 ‘당비’가 아닌 ‘후원금’이라고 봄이 옳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