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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9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7. 15. 23:00경 광명시 D에 있는 E역에서 피해자 F(여, 41세)을 만나 근처에 있는 조개구이집 ‘G’에 갔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6. 01:40경까지 맥주 4~5병, 소주 4~5병을 주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마셨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광명시 H에 있는 ‘I‘로 이동하여 같은 날 02:30경까지 노래를 부르고 놀았으며 피해자는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같은 날 02:40경 광명시 J에 있는 ‘K모텔’ 713호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까지 위 모텔 객실에 있으면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I’에서 피고인 A을 기다리다가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여 위 ‘K모텔’에 있다는 말을 듣고 노래방에서 나갔고, 같은 날 04:11경 위 모텔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알몸 상태의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객실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위 객실에서 나와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혼자 있는 객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4:28경 시정되지 않은 위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같은 날 04:38경까지 위 객실에 있으면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확인보고)

1. 모텔 현장 사진, CCTV 영상캡처(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