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2.22 2020고정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20. 7. 5. 19:50경 C에 있는 D 정문 앞 노상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전날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닫는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한 것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휴대폰 촬영영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렸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폭행 직후 피해자의 배우자가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지금 치셨어 ’라고 말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