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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68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3. 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1. 19:3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상점에 연결된 ‘F’ 부스에서 피해자 C( 여, 50세) 이 술에 취해 찾아온 피고인을 보고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다른 출입문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어투로 윽박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F을 받으러 온 다른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F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1. 19:40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G( 여, 44세) 이 운영하는 'I' 분식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 후 신고를 당하자 위 분식점에 들어와 그 곳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식사를 하고 있는 여자 손님을 툭툭 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 A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각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저질러 판시와 같이 처벌 받고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