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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 01:54 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4 차로를 따라 길동 사거리 쪽에서 길동 생태공원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자동차 전방에는 피해자 F(33 세) 이 운전하던

G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