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5.19 2014가단10666

선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135,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잔액이 2012. 3.경 금 23,135,136원이 되었는데, 피고는 2012. 3. 이후 원고와의 고철 우선납품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23,135,1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가사,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거래가 모두 정산되었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든 채권, 채무가 정산되었으므로,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춘천시에서 발주한 B 확장 지장 철거공사 중 일반 철거공사에 대하여 피고에게 85%의 금액에 하도급을 준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65%의 금액에 하도급을 준 것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65% 이외의 금액을 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2009. 3. 8. 기준으로 정산된 선급금 채권은 이미 2014. 3. 7. 자로 상법에 규정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가 작성한 피고에 대한 거래장부에 의하면, 2009. 3. 13. 선급금(D) 금 30,000,000원, 2009. 5. 6. 선급금 금 60,000,000원, 2010. 1. 15. 선급금 금 10,000,000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작성한 피고에 대한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원재료대금 선지급 명목으로 피고에게 2009. 5. 6. 금 6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