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을 쟁점주택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2077 | 지방 | 2014-12-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2077 (2014.12.22)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인이 OOO와 공동으로소유하고 있는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 중 청구인 소유지분(2분의 1)에 대한 OOO원을 2014.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행정편의상 정한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2014.6.1.이라도 매매로 이전한사실이증명되면 그 보유기간에 따라 그 보유세를 정정하여 이 건주택의 현소유자(매수자)에게 부과고지 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히, 이 건재산세 과세기준일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관계법령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을 과세기준일인 매년6월 1일로 규정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4년도재산세과세기준일(2014.6.1.) 현재 이 건 주택 지분의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재산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1998.12.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주택 지분의 각 2분의 1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4.6.2. OOO에게 소유권을이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8호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에 제3호에서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6.1. 현재 이 건 주택지분의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2014년도에 부과·징수할 재산세의 각 2분의 1을소정의 기간에 부과고지 한 것인바,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공휴일이고, 그 익일에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중 청구인 소유지분을매도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이미 성립한 재산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