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294 | 부가 | 2006-12-11
국심2006서3294 (2006.12.11)
부가
각하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종업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이므로, 본 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납세고지내역, 우편종적조회 및 배달결과내역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6.6.20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다른 납세고지서(2건)와 함께 등기우편물(OOO OOOOOOO OOOOOOOOOOOOOOOOOOO)로송달하였고, 2006.6.21 동 사업장건물(4층)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종업원(박OO)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12조에서 “그 송달의 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이거나 서류수령의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O OOOOOOO, OOOOO OOO OO OO OO)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2006.6.21)로부터 90일 이내(2006.9.19)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06.9.22 제기(우리심판원에 직접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