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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노337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5.경부터 2015. 6. 6.까지 총 4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회사의 자재창고에 침입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300만 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및 그 대담성, 중한 범죄로 확대 내지 발전할 수 있는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사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전선 등을 처분하여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1,000만 원 정도로 위 피해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과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의한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1999년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약 15년 동안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