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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14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상해,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7.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 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전자 랜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코트 넷 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