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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9.12 2012고단31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C이 2011. 5. 10. 10:30 ~ 11:00 사이 경남 고성군 D건물 201호 방에서, 피고인이 약 10년 전에 중풍을 앓아 수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장애(뇌병변 장애3급)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추행하기 위해 그곳 침대에 넘어뜨리고,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다시 가슴부위를 수회 만지면서 양쪽 뺨을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6. 27. 10:10경 경남 고성군 E지구대에서, 그 지구대 근무 경찰관인 경사 F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제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C에 대한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에 따른 것이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는 C의 딸이 강제추행 장소라고 주장되는 C의 집에 있는 상황이어서 C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C의 방에서 나오다 거실에서 C에게 세탁기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다고 하는데, 강제추행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강제추행 직후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바로 고소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C을 고소한 점, ④ 고소 당시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