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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619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D로부터 2014. 1. 28. 100만 원, 2014. 2. 25. 100만 원, 같은 해

3. 29. 61만 원, 같은 해

3. 31. 39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아 연 60.83%(300만 원/2,000만 원 × 365일/90일 × 100)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5.부터 2014. 1. 23.까지 9회에 걸쳐 D에게 돈을 대여하고 연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