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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0 2020고합18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4개월 전 피해자 B(여, 24세)을 인스타그램에서 만나, 피해자를 헤어모델로 촬영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03:40경 강원 고성군 C건물 D호에서 피해자를 모델로 사진 촬영을 한 다음 피해자가 촬영을 마치고 술과 우울증약을 먹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녹음내용, 녹취서 약독물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준강간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6, 28, 42, 6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구매내역 영수증, 펜션 예약 현황, 펜션 예약 상세내역 각 현장사진, 편의점 CCTV 캡쳐사진, 피해자가 복용 중인 약물 사진, 감정물 사진, 촬영된 사진, 약물 사진, 속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