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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037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4018 사기 사건에서 2017. 1. 11. 피고 A를 징역 10월에, 피고 B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 B은 평택시 C아파트, 3동 406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A는 위 주택에 대하여 피해자 원고로부터 한부모가정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4. 6. 17.경 오산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사 직원과 피고 B 소유의 평택시 C아파트, 3동 406호에 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입주자) 피고 A, 임대차기간 2014. 7. 9.부터 2016. 7. 8.까지, 전세보증금 7,500만원, LH지원금 7,125만원, 입주자 부담액 375만원인 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1장과 임대인 피고 B,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입주자 피고 A, 전세금 7,500만 원인 전세임대주택 전세 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피해자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들은 피해자 원고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위 주택에 대한 매매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 A는 임차인으로 위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원고로부터 2014. 7. 9. 피고 B의 농협계좌로 전세지원금 7,12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은 갑 제1호증(전세임대주텍 전세계약서 에 대하여 인영 부분은 인정하나 피고 A가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날인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어떤 문서의 인영이 문서 명의자의 인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