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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3 2014고단1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20:00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역9로 서부역광장 택시승강장에서, 차량통행 문제로 피해자 C(56세)과 시비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차 빼라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판자(길이 약 1m, 폭 약 20cm, 두께 약 2cm 가량)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노상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의 기재

1. 피해부위 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쓰레기봉투를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판자를 집어 든 사실은 있으나 판자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지 않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C은 경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자를 휘두르고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철제 쓰레기 분리수거대가 아닌 쓰레기봉투를 던진 것이라고 진술하여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성명불상의 목격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각목 같은걸 휘둘렀다’고 진술한 바 있어 증거기록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