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3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5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이 발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3회 걷어참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상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당심에서 원심과 달리 형을 정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2쪽 9, 10줄의 각 ‘H’을 ‘G’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