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 32,989.59㎡(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8. 30.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D 대 53㎡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8. 3. 18.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0. 10.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하 위 관리처분계획을 ‘종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악화 등으로 잠시 진행이 중단되었는데, 피고는 종전보다 신축건물의 소형평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 2014. 6. 5.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6. 27. 분양신청기간을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다가, 2014. 7. 28. 그 분양신청기간을 2014. 8. 14.까지 연장하였다
(이하 위 2014. 7. 1.부터 2014. 8. 14.까지의 분양신청기간을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15. 2. 13. 조합원 총회에서 이를 의결한 후, 2015. 4. 30.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변경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바. 이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청산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