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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21 2016나90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 A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15. 9. 23. 08:00경 군산시 D에 있는 E약국 앞 길에서, 원고 A이 피고의 배우자인 F과 노점상 자리 문제로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원고에게 “이 자리가 정부 땅이지 니들 자리냐. 니들이 뭔데 우리가 잡은 자리에 못 앉게 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원고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위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2015. 9. 25. 04:5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이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자 이에 화가 나, 원고 B에게 “끝까지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원고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을 폭행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가해자인 피고는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위 각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A의 치료비: 606,000원 원고 A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2015. 9. 24.부터 2016. 1. 7.까지 G정형외과의원, 성하의료재단 누가병원(이하 ‘누가병원’이라 한다), 군산의료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합계 1,587,930원 제1심에서는 1,574,930원이라고 주장했고,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치료비 합계가 1,574,930원임을 알 수 있으나, 당심에서 원고 A은 1,587,93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기재한다.

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1,587,930원 전부가 적극적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G정형외과의원 치료비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