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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30 2019고단6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간 사용하고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신용을 올려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4.경 광주 북구 C 고시원 앞길에서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후속 범죄 발생 여부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