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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2 2014나203500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1. 8.경부터 2006. 9.경까지의 대여내역 (1) 원고는 피고에게 2001. 8.경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10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는 등 100,000,000원이 넘는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중 상당한 액수를 변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5. 10. 25. 위 대여금을 정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정산하였다

(이하 ‘제1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6. 3. 25. 30,000,000원, 2006. 3. 28. 2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2006. 8. 18. 30,000,000원, 2006. 8. 24. 2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①, ② 대여금채권을 합쳐 ‘제2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06. 9. 29.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4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3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4) 그런데 피고는 제1 내지 3대여금채권 합계 190,000,000원(50,000,000원 100,000,000원 40,000,000원)에 대한 2008. 12. 31.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 및 대여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22.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4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피고는 제4대여금채권에 대한 2008. 12. 31.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 이자 및 대여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2007. 7.경부터 2008. 9.경까지의 대여내역 (1)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합이 없이 이자 월 5% 내지 12%로 정하여, ① 2007. 7. 25. 100,000,000원을 대여하고(이하 ‘제5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② 2008. 2. 29.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