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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1940

정산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 및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C의 반소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본소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 내지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원고는 위 대출금 100,000,000원을 사업자금으로 삼아 2015. 3.경 의류쇼핑몰 사업을 시작하였고, 여기에 피고들은 노무를 제공하였다. 라. 원고에게, 피고 B는 2015년 말경에, 피고 C는 2016. 2.경에 ‘위 의류쇼핑몰 사업에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