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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22976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1,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판 단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8.부터 2016. 6. 24.사이에 TMX 300 통신장비, TMX 400 통신장비, 케이블 등을 매도하고,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현재 물품대금 잔금이 71,090,000원 남아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경 물품대금 잔금 지급의 이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통신장비 물품대금 71,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청구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