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안성시 D에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3.부터 2016. 1. 1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C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4. 12.분부터 2016. 1.분까지의 임금 합계액 15,448,000원 및 퇴직금 4,041,690원 등 총 19,489,690원(= 15,448,000원 4,041,690원)을 체불하였다. 라.
원고는 퇴직 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은 2016. 3. 6. ‘피고는 2014. 12.부터 2016. 1.까지 근로한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489,69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마. 피고는 위 라항 기재 임금 체불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정498호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17노530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1. 17.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489,69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1.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6. 1. 15.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이 2016. 1. 30.임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