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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1 2014고단38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1. 2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주택분양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한주택보증이 계약금, 중도금을 보증함을 명시하고, 분양 광고 전단지에 대한주택보증을 기재하는 한편,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분양계약서에 위와 같은 보증계약 내용과 분양대금 입금 계좌로 대한주택보증이 지정한 신탁계좌인 무궁화신탁 외 1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382-048***)를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차입금 이자, 공사대금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분양대금을 대한주택보증이 지정한 위 우리은행 계좌가 아닌 H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기로 마음먹고, 2012. 3. 15. 부천시 원미구 V 생활주택’ 모델하우스에서 재일교포인 F과 위 생활주택 601호실에 대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분양 이행 또는 분양금 환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F으로 하여금 계약금 및 중도금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로 입금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신탁계좌 외의 계좌로 납부된 분양대금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알고 있었는바, F에게 분양계약서 내용대로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이행 또는 분양대금 환급 보증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