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9 2017고정94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13:00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 소재 ‘ 아암도 해안공원’ 인근 도로에서, 무등록 정비업자인 B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차량 운반 트럭의 최고속도 제한( 시 속 90km ) 을 풀어 시속 14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위 트럭의 전기ㆍ전자장치를 조작하도록 한 후, 그때부터 2014. 8. 경까지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관리법 및 그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정비 불량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27 중 일부)
1. 자동차등록 원부( 목록 14 첨 부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5. 8. 11. 법률 제 134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3조 제 1호, 제 40 조,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