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321 | 지방 | 2004-10-27
2004-0321 (2004.10.27)
취득
기각
공동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한 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겠으므로 감면요건인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0.8. ○○시 ○○구 ○○동 ○○번지 베스트빌 402호(전용면적 59.0㎡, 토지 30.09㎡,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건축주인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2003.10.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자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였으나,재산조회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공동주택 이외에○○시○○구○○동○○번지○○아파트○○동 ○○호(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 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840,000원, 등록세 1,260,000원, 지방교육세 231,000원, 합계 2,331,000원을 2003.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2003.9.23.이사건공동주택을취득하기위하여매매대금을 7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7,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21,000,000원은 2003.9.27.에, 잔금 42,000,000원은 2003.10.8.에 납부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김○○과 체결하고 2003.10.9. 등기를 하였으며,이 사건 종전주택은 2003.9.23. 매매대금을 185,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70,000,000원은 2003.9.26.에, 잔금은 2003.10.4.에 수령하여 안○○에게 매도하였음이 계약서 수표사본, 인감증명발행대장, 고소장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이○○에게는 이 사건 종전주택을 형식적으로 매도한 것이며 사실은 안○○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고 이○○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일인 2003.10.8. 및 등기일인 2003.10.9. 현재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1가구1주택 소유의 판단에 있어 처분청에서 검인을 한 부동산매매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부동산매매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3.12.30. 조례 제4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라고 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3.10.8. ○○시 ○○구 ○○동 ○○번지 ○○빌 ○○호를 취득하여 2003.10.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을감면받았으나, 처분청에서재산조회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 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2003.9.30.에 청구외 안○○에게 이 사건 종전주택을 매도하였으며, 이 후 2003.10.8.에 청구외 김○○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발급대장, 자기앞수표, 영수증, 고소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진정한 계약이라고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3.10.8.에 청구외 김○○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을 매입한 계약서를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아 2003.10.9.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2003.10.14.에 청구외 이○○과 이 사건 종전주택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80,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을 2003.11.15.에 수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청구외 이○○은 잔금지급일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면서 2003.11.17.에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을 취득신고겸자진신고납부세액계산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및 청구외 이○○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한 계약을 진정한 계약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2003.10.8.에는 이 사건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한 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의 감면요건인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