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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82530 판결

[구상금][공2009하,1506]

판시사항

[1]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으로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여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는 때부터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 구 상법 제790조 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구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에서 정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러한 독립적인 계약자가 구 상법 제789조의2 에 기한 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해상운송에 있어서 컨테이너 적재작업을 하던 도중에 화물이 손상된 경우, 항만에 화물집하소를 두고 컨테이너 적재작업을 하는 자는 운송인의 면책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으로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여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는 때부터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더라도 구 상법 제790조 에 반하는 무효의 약관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화물을 단독으로 관리하는 때로부터 개시된다.

[2]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9조의3 제2항 에서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그러한 지휘·감독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독립적인 계약자는 위 법 제789조의2 에 기한 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3] 해상운송에 있어서 컨테이너 적재작업을 하던 도중에 화물이 손상된 경우, 항만에 화물집하소를 두고 컨테이너 적재작업을 하는 자는 운송인의 면책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788조 제1항 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는 해상운송인이 송하인과의 해상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물을 수령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그 계약에 따른 책임범위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주의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에 대하여 수령부터 인도까지 주의의무를 다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으로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여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는 때부터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더라도 구 상법 제790조 에 반하는 무효의 약관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화물을 단독으로 관리하는 때로부터 개시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의 수입상으로부터 해상운송을 의뢰받은 소외 1 주식회사가 이스라엘 선사인 소외 2 회사에게 실제 해상운송을 의뢰하는 한편, 선적항인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화물 집하소(Container Freight Station, 이하 ‘화물 집하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소외 3 주식회사와 사이에 화물의 선적을 위한 컨테이너 적입작업 등의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3 주식회사는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다시 ○○물류에게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물류 소속 운전기사인 소외 4가 이 사건 화물의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하던 중 인버터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아직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그 후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화물 중 인버터를 제외한 나머지 화물에 관하여만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 소외 2 회사 발행의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4조 제1항에는 소외 2 회사는 화물을 인도받아 단독 관리(sole custody)하게 되었을 동안에만 화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면서, 항구 대 항구 사이의 운송(Port to Port Carriage)의 경우에는 소외 2 회사가 선적항에서의 화물의 수령시부터 선박에서 양하가 완료될 때까지만 화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3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와의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수행한 것이고 달리 소외 3 주식회사가 오직 소외 2 회사를 위하여 화물을 수령하여 관리에 착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소외 2 회사가 선하증권 이면약관에서 정한 바와 같이 화물을 인도받아 단독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송하인 등은 이 사건 인버터의 컨테이너 적입작업 중의 사고에 대하여 소외 2 회사를 상대로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기재된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주장할 수 없고, 소외 2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컨테이너 적입작업 등의 용역공급을 한 소외 3 주식회사는 선하증권의 이면의 히말라야 약관을 적용하여 소외 2 회사의 운송인으로서의 항변이나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소외 2 회사가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컨테이너 적입작업 등을 담당한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인 히말라야 약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히말라야 약관 적용에 관한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에서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그러한 지휘·감독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독립적인 계약자는 구 상법 제789조의2 에 기한 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참조).

원심이 소외 3 주식회사의 화물 집하소는 소외 3 주식회사가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리·운영하는 곳이고,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적입작업 등을 비롯한 소외 3 주식회사의 화물 집하소에서의 작업은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3 주식회사 사이의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소외 3 주식회사가 그 전체 작업에 대한 1회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일 뿐 그들 사이에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소외 3 주식회사는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일을 완성하는 지위에 있는 독립적인 계약자이고 소외 1 주식회사의 사용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소외 3 주식회사를 소외 2 회사의 사용인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운송인의 사용인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2.6.선고 2006가단19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