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30 2015고정5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중하순 경 서울 마포구 B에서 대전 서구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확인보고)
1. 고발장, 행방불명처리경위서, 거주지 이동신고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협조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공소장에는 ‘제88조 제1항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