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655 | 지방 | 2013-10-17
조심2013지0655 (2013.10.17)
취득
기각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도시지역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4지051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1. 세종특별자치시 OOO를 OOO에 취득하고, 2013.5.10.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규정에 의거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3.5.20.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해당하는 생애 최초 취득하는 주택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6.3.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고, 면제받은 취득세 OOO의 100분의 20인 OOO을 농어촌특별세로 지방세 감면을 결정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면적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 주어야 하고, 지방이나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100㎡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99.6514㎡이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 결과 도시지역OOO에 위치하고 있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거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한 100㎡이하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①「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1 |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및「지방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은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세의 감면세액 | 100분의 20 |
(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④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9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서민주택을 말하는바, 이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
(3)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결정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