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1.25 2014노208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987년에 항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토대로 당심의 판결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