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62,010,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5. 7. 14...
1. 기초사실
가. 원고 코아시스 105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대구 수성구 황금동 843-1에 있는 황금동 코아시스105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토지신탁’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다
(피고 토지신탁은, 2002. 5.경 소외 에덴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매수한 소외 주식회사 코아이십일과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공동주택부분)과 관련하여 공종별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보증서 번호 항 목 내 역 36042 보증금액 69,462,000원 계약금액 2,315,400,000원 계약명 또는 사업명(공종명)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공동주택부분) - 기둥, 내력벽 하자담보책임기간 2004. 6. 20. ~ 2014. 6. 19. 보증기간 2004. 6. 20. ~ 2014. 6. 19. 36043 보증금액 69,462,000원 계약금액 2,315,400,000원 계약명 또는 사업명(공종명)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공동주택부분) - 보, 바닥, 지붕, 계단 하자담보책임기간 2004. 6. 20. ~ 2009. 6. 19. 보증기간 2004. 6. 20. ~ 2009. 6. 19. 36044 보증금액 138,924,000원 계약금액 4,630,800,000원 계약명 또는 사업명(공종명)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공동주택부분) - 방수, 승강기등 하자담보책임기간 2004. 6. 20. ~ 2007. 6. 19. 보증기간 2004. 6. 20. ~ 2007. 6. 19. 36045 보증금액 92,616,000원 계약금액 3,087,200,000원 계약명 또는 사업명(공종명)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공동주택부분) - 조적, 석철물, 급배수, 자동제어, 가스, 배연설비 등 하자담보책임기간 2004. 6. 20. ~ 2006. 6. 19. 보증기간 2004.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