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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1154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62,010,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5. 7.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코아시스 105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대구 수성구 황금동 843-1에 있는 황금동 코아시스105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토지신탁’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다

(피고 토지신탁은, 2002. 5.경 소외 에덴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매수한 소외 주식회사 코아이십일과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공동주택부분)과 관련하여 공종별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보증서 번호 항 목 내 역 36042 보증금액 69,462,000원 계약금액 2,315,400,000원 계약명 또는 사업명(공종명)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공동주택부분) - 기둥, 내력벽 하자담보책임기간 2004. 6. 20. ~ 2014. 6. 19. 보증기간 2004. 6. 20. ~ 2014. 6. 19. 36043 보증금액 69,462,000원 계약금액 2,315,400,000원 계약명 또는 사업명(공종명)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공동주택부분) - 보, 바닥, 지붕, 계단 하자담보책임기간 2004. 6. 20. ~ 2009. 6. 19. 보증기간 2004. 6. 20. ~ 2009. 6. 19. 36044 보증금액 138,924,000원 계약금액 4,630,800,000원 계약명 또는 사업명(공종명)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공동주택부분) - 방수, 승강기등 하자담보책임기간 2004. 6. 20. ~ 2007. 6. 19. 보증기간 2004. 6. 20. ~ 2007. 6. 19. 36045 보증금액 92,616,000원 계약금액 3,087,200,000원 계약명 또는 사업명(공종명)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공동주택부분) - 조적, 석철물, 급배수, 자동제어, 가스, 배연설비 등 하자담보책임기간 2004. 6. 20. ~ 2006. 6. 19. 보증기간 2004.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