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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9 2016노416

강간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9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블라인드를 내리고 커튼을 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가슴 등을 때렸을 뿐이라 거나,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명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상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인 경우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