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합5167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1,375,341원 및 그 중 280,000,000원에 대하여 200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피고 C, D, E에 관하여는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