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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고합76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 B 건물 앞 인도에, 그곳이 2018. 6. 13. 실시되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C 구청장 예비 후보자로 출마하는 D 선거구 E 정당 F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 임을 알면서도 “E 정당 D 지역위원장 부도덕한 G 임대료 반환하라 ”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 “E 정당 D 지역위원장 부도덕한 G 거취를 결정하라 ”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를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 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현수막을 설치게 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아 목, 제 90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임대료 반환청구를 하여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위반 행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