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5.07.15 2015노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 및 아.

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 및 아.

를 제외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 대하여는 재범위험성 평가결과와 청소년 상대 성폭력의 특성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사건 부분(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가. 나.

마. 바.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일자 불상 오후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함께 음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일자 불상 오후 피고인의 위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