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8.07.13 2017나1542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병합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병합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병합된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부부이다)은 2010년 10월경 전남 진도군 D 답 31,372㎡ 중 약 5,000평을 매입하여 그 중 약 3,000평은 원고가, 약 2,000평은 피고들이 각 소유하되 그 지상에 각자의 전복치패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을 신축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토지 매입 및 양식장 신축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도맡아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소유하게 될 토지 부분의 매입비용 및 피고들이 운영하게 될 양식장 부분의 신축공사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그에 따라 E로부터 전남 진도군 D 답 31,372㎡ 중 16,529㎡(약 5,000평)를 평당 110,000원씩에 매수하였고, 그 후 위 토지는 여러 차례 분할을 거쳐 전남 진도군 D 양어장 1,330㎡(약 400평,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F 양어장 1,160㎡(약 350평,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G 양어장 5,783㎡(약 1,750평,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H 양어장 2,877㎡(약 870평, 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I 답 2,740㎡(약 830평, 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 되었으며, 2011. 4. 5.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와 피고 C의 공동명의로(원고 지분 31,455분의 23,627, 피고 C 지분 31,455분의 7,828), 이 사건 제2, 3토지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제4, 5토지는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또한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전복치패양식장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 진행과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양식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1년 5월경 완공하였는데(준공검사는 2012. 2. 6.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 사건 제1토지에는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