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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나202799

분묘철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1 남양주시 H 임야 11,504㎡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별지들을 포함한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쪽 6행부터 8행의 “피고 E은 20,059원[= (2013.분 임료 104,400원 × 198일/365일 2014.분 임료 108,800원 2015.분 임료 114,000원 2016.분 임료 116,400원 × 305일/365일) × 34.4㎡/646㎡,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20,275원{= (2013.분 임료 104,400원 × 215일/365일 2014.분 임료 108,000원 2015.분 임료 114,000원 2016.분 임료 116,400원 × 305일/365일) × 34.4㎡/646㎡,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제1심판결 제10쪽 하단 2행부터 제13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1983년경 분묘 5를, 1994. 7.경 분묘 6을 각 설치하였는바,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당시까지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임야 중 분묘 5, 6이 위치한 위 각 선내 (라), (마)-1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각 선내 (라), (마)-1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분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의 영상,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1심증인 AW의 증언을 종합하면, 2006. 2. 5. 촬영된 사진에 분묘 2기가 보이는 사실, 원고 B의 형인 AW가 2005. 11.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