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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27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6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2012년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았고, 위와 같이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2013년에 업무상횡령죄로 3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