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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7 2015가단74841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32,532원 및 그중 12,650,000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그중 12,65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C프라자 4층의 401호부터 404호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에 월 임료 13,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임료지급일을 매월 30일, 임대기간을 2014. 3. 11.부터 2015. 6. 10.까지, 임료를 지체하는 때에는 연 12%의 연체료를 가산하기로 하면서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건물에서 사우나시설이 포함된 헬스클럽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3. 본 임차 헬스클럽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공용관리비 포함), 전기, 수도, 세탁비, 인건비 등 영업에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임차인(피고 B)이 부담한다.

5. 2014년 3월 11일 임차인(피고 B)이 임대보증금조로 지불한 일금 5천만 원 중 체납된 관리비, 공과금 대체로 2천 4백만 원을 지불하고, 2천 6백만 원은 전임차인 체임을 충당하는 조건으로 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7. 2014년 7, 8, 9월(3개월) 사우나 비수기 간에 한하여 150만 원 감액하기로 하고 2014년 10월부터 정상 임료를 지불하기로 한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0.분부터의 월 임료에 대해서도 약정한 13,000,000원에서 1,000,000원을 감액한 12,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을 받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4년 말경 원고의 동의 없이 D 주식회사(대표이사가 E으로 보인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에 원고는 2014. 12. 31.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월 임료 10,000,000원, 임차기간을 2015. 1. 1.부터 24개월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D 주식회사가 피고의 2014년 11월과 12월분의 임료를 승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