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45,232,532원 및 그중 12,650,000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그중 12,650,000원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C프라자 4층의 401호부터 404호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에 월 임료 13,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임료지급일을 매월 30일, 임대기간을 2014. 3. 11.부터 2015. 6. 10.까지, 임료를 지체하는 때에는 연 12%의 연체료를 가산하기로 하면서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건물에서 사우나시설이 포함된 헬스클럽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3. 본 임차 헬스클럽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공용관리비 포함), 전기, 수도, 세탁비, 인건비 등 영업에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임차인(피고 B)이 부담한다.
5. 2014년 3월 11일 임차인(피고 B)이 임대보증금조로 지불한 일금 5천만 원 중 체납된 관리비, 공과금 대체로 2천 4백만 원을 지불하고, 2천 6백만 원은 전임차인 체임을 충당하는 조건으로 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7. 2014년 7, 8, 9월(3개월) 사우나 비수기 간에 한하여 150만 원 감액하기로 하고 2014년 10월부터 정상 임료를 지불하기로 한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0.분부터의 월 임료에 대해서도 약정한 13,000,000원에서 1,000,000원을 감액한 12,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을 받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4년 말경 원고의 동의 없이 D 주식회사(대표이사가 E으로 보인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에 원고는 2014. 12. 31.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월 임료 10,000,000원, 임차기간을 2015. 1. 1.부터 24개월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D 주식회사가 피고의 2014년 11월과 12월분의 임료를 승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