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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1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모래내 지하차도 방면에서 마포구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11길 24 중동초교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